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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남자를 불구로" 비웃던 검찰, 61년 만에 "죄송합니다"…재심에서 정당방위 인정받은 최말자

SBS 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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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최말자 씨.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이겼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61년 전 19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1살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였던 21살 노 모 씨는 주거침입, 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말자 : 실실 비웃으면서 남자를 불구로 만들어 놓았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고….]


56년이 지난 2020년 최 씨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고 오랜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공판에서는 증거 조사에 이어 검찰 구형까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 검찰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말한 뒤 최 씨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검찰의 사과에 대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취재 : 정경윤, 영상편집 : 이승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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