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성동구,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최대 1억원 보장[서울25]

경향신문
원문보기
한 발달장애인이 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김창길기자

한 발달장애인이 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 김창길기자


서울 성동구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물질적·신체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 및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발달장애인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 본인부담금 2만원을 내면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 등 타 제도에 의한 보상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및 비례보상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발달장애인 단체 및 시설부터 우선 실시한다. 이후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수시방문 신청을 받는다.


성동구는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 장애인 등 경사로 설치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 특화 도서관 ‘와글와글(발달장애인) 도서관’과 ‘공공수어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문화접근권을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돌봄을 책임지는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모두가 존중받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꼼꼼하고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일 협력
    한일 협력
  2. 2최진혁 아기
    최진혁 아기
  3. 3박재범 아이돌 롱샷
    박재범 아이돌 롱샷
  4. 4서울 시내버스 파업
    서울 시내버스 파업
  5. 5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대법관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