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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첫날' 3만5000명 통신사 옮겼다

아이뉴스24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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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142명·LGU+ 980명 순증⋯SKT 2122명 순감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22일 3만5000여 명이 이동통신사(MNO)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 전날인 21일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서울 한 휴대폰 판매점 앞에 '단통법 폐지'라고 적힌 안내판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총 3만5131명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번호이동했다. 이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간 번호이동 건으로, 알뜰폰으로의 이동은 제외한 수치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으로 1만3446명이 유입됐다. KT 가입자 6062명이, LG유플러스 가입자 7384명이 각각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결과다.

KT로 유입된 인원은 총 1만207명이다. SK텔레콤에서 7093명이, LG유플러스에서 3114명이 번호이동했다.

LG유플러스로의 이동 인원은 1만1478명이다. SK텔레콤에서 8475명이, KT에서 3003명이 유입됐다.

22일 번호이동 기준 가입자 순증이 가장 높은 기업은 KT다. 1만207명이 유입되고 9065명이 타사로 이탈하면서 1142명 순증했다.


1만1478명의 신규 유입과 1만498명의 이탈이 발생한 LG유플러스가 980명 순증으로 뒤를 잇는다.

SK텔레콤의 경우 1만3446명으로 신규 유입량이 가장 높지만, 이보다 많은 1만5568명의 이탈이 발생하면서 가입자가 2122명 순감했다.

단통법 폐지 하루 전날인 21일의 경우 1만703명이 번호이동했다. 단통법 폐지 첫날 3만5131명이 번호이동한 점을 감안하면 약 3.3배 늘어났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보조금 경쟁이 활발해질 경우'라는 조건하에 전체 응답자의 32%가 '번호이동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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