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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7명 "교육활동 보호 없어"…올해 교권침해 경험 36%

뉴스1 장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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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경험 교사 중 93%는 "참고 넘어가"



교사노조 제공

교사노조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사 10명 중 7명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 14~18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2581명(72.6%)이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3월 1일 이후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전체의 36.6%(1302명)였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63.4%로 가장 높았고 △학생(59.2%) △관리자(13.5%)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공무 방해(21.0%) △협박(18.2%) 등이 있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지원을 받지 못한 교사는 64.7%였다. 관리자나 동료교사의 상담·지원을 받은 교사는 23.8%였으며 특별 휴가나 병가 조치를 받은 교사는 8.7%로 조사됐다.

또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대부분(93.3%)이 사안을 참고 넘어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리지 않았다.


교보위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이 두려웠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았고, 복잡한 절차와 심의 참여에 대한 부담감(22.2%)이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선 '아동복지법 등 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46.1%)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38.7%) 순이었다.

교사노조는 "교보위가 교육활동 보호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교사 사망 사건이 이어지는 만큼 학교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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