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7.7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5년, 재해 감소 효과 없고 현장 혼란만 가중

뉴스1 최동현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하청 근로자 사망 비율, 40%대→48.1%까지 오히려 증가"

경총 "모호한 도급인·발주자 개념 고치고 책임범위 명확화를"



/뉴스1 자료 사진 ⓒ News1 권현진 기자

/뉴스1 자료 사진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산업현장의 사망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과도한 의무부과와 불명확한 책임 탓에 현장 혼란만 지속되고 있다는 경영계 주장이 23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발표한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 실효성있는 도급 안관관리정책을 적극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처법은 원청 경영책임자(도급인)에게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의 종사자(하청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여하고 있다.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수급인(하청) 근로자 사망 시 수급인 사업주와 동일한 형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도급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法 시행 3년6개월 지났지만…사망사고는 2명 더 증가

문제는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 흘렀지만, 근로자 사망재해 감소 효과는 전무하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통계'에 따르면, 중처법이 우선 적용된 사업장(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사고사망자는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248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오히려 2명 늘었다.


반면 사업주 의무내용이 구체적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만 적용된 사업장은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가 435명에서 339명으로 22% 감소했다.

보고서는 "고용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중 하청 근로자 비율은 40% 이상을 유지했다가, 최근에는 48.1%까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경총 제공)


"개념 모호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현장 혼란만 키워"

경총은 법 제·개정에도 산업현장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경총은 "2019년 산안법 전부개정과 2021년 중처법 제정을 통해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됐지만, 현행 법률들은 수급인의 안전역량, 원청의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수급인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도급인이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원청의 안전보건활동이 하청근로자 보호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는 도급업무(단순 구매계약, 사무업무, 청소·경비·조경 등 서비스 용역), 작업장소, 관리에 한계가 있는 사업장 밖 도급 업무까지 원청의 책임으로 규정해 도급인의 인력과 예산이 고위험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경총은 이어 "산안법과 중처법의 법률 내용만으로는 도급과 발주의 개념 구분이 매우 어렵다"며 "도급인 책임 영역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현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산안법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 중처법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등 규정은 개념이 모호하고 판단 기준이 없어 오히려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 밖에도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점 △해외 선진국과 달리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점 등을 꼽으면서 "산안법상의 과도한 도급인 의무와 책임부과, 모호한 중처법 규정, 발주로 판단해야 할 건설공사까지 도급인 책임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시 향후에도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도급 시 안전관리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경총 제공)


"도급인·발주자 개념 수정하고 책임범위 명확히"

경총은 도급정책 개선방안으로 "현행 산안법상의 도급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을 도급인의 관리범위 한계, 외국 입법례,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안법상 도급개념을 '사업의 일부(생산관련 업무) 또는 공사의 전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정하고 △산안법상 건설 공사발주자 개념은 '건설업 등록 및 시공 자격(전문성)이 필요한 건설공사를 도급 준 자'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도급인과 수급인 역할에 적합한 안전보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중처법상의 도급인(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범위(실질적 지배·운영·관리)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도급인 중심 안전 정책에서 변화하지 못할 시 하청근로자 보호도,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원·하청 간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심형탁 사야 부부
    심형탁 사야 부부
  2. 2베이비복스 불화설
    베이비복스 불화설
  3. 3유퀴즈 강남 이상화
    유퀴즈 강남 이상화
  4. 4키움 삼성 역전승
    키움 삼성 역전승
  5. 5트럼프 반미 작당모의
    트럼프 반미 작당모의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