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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호우피해, 접수후 3일내 손해평가…추정보험금 50% 선지급

아시아경제 세종=주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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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피해 신고접수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20일 호우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호우에 대비해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했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다. 가축과 농기계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전체적으론 집중호우 피해신고 2만1877건 중 1만25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오는 25일께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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