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시교육청 사무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2022년 8월께 개방형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고, '너무 젊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면서 심사위원들에게 했던 발언은 단순한 부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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