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미성년자 강간·성매매 3년간 반복한 30대…2심서 석방, 왜?

뉴스1 서한샘 기자
원문보기

2심 "앱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여러 차례 성 매수…비난 가능성"

"피해자와 합의, 구속기간 중 반성"…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강간·성매매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 권혁중 황진구)는 23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 모 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의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에 따라 수감 중이던 여 씨는 이날 선고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을 여러 차례 매수했다"며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될 때까지 약 3년 걸쳐 성 매수 행위를 반복하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1년 넘게 구속 수감돼있으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 씨는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자신보다 13살 어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돼 2년간 꾸준히 교류하다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부터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

별도 기소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등 혐의 사건도 2심 과정에서 이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를 받았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이재명 정부 국민성장펀드
  2. 2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3. 3통일교 특검법 발의
    통일교 특검법 발의
  4. 4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5. 5축구협회 예산 확정
    축구협회 예산 확정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