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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생활안정-경제활성화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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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충북도 청사 전경.

충북도 청사 전경.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들은 7월 22일 제427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18건으로 제정 7건, 개정 11건이며, 오는 8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청소년, 청년 등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양한 청소년 중독 문제 예방과 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 회복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청년들이 신속히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제도적 안전망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관광, 경제 등 분야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KTX 오송역 철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오송선하마루'의 체계적 관리 운용 기반 마련 골목상권 내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에 경영교육,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등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소통과 문화 향유의 장 제공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청년상인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등 청년상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고 소득분위 제한도 삭제하는 등 도내 청년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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