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타나시아 그레이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마이애미 국제 공항에서 시카고행 스피릿항공 여객기를 타려다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사진은 당시 그레이어가 공항에서 입고 있었던 의상이다. /사진=CBS 마이애미 |
미국 국내선 항공기를 타려던 여성이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타나시아 그레이어는 지난 16일 동생과 함께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 항공 여객기를 타려다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에 타려던 그레이어에게 항공사 직원은 "당신은 비행기에 타지 못할 것"이라며 그를 막아 세웠다. 직원은 "그런 바지 차림으로는 비행기에 타면 안 된다"고 했고, 그레이어는 "다른 사람들 다 반바지 입었는데 나는 왜 안 되냐"고 항의했다.
그레이어는 당시 비행기에 타려던 옷차림으로 CBS와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몸에 달라붙는 민소매 상의에 다리가 대부분 드러나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노출이 심하다'는 직원 말에 그레이어는 핑크빛 가운을 걸쳤다고 했다.
그레이어는 "이건 그냥 반바지다. 이 옷차림으로 공항을 걸어 다녔다"며 시카고에서 마이애미로 갈 때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항공사를 이용했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그는 또 "40분간 공항에 있었지만, (항공사 직원) 누구도 나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지 않았다. 말해줬더라면 미리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레이어는 "항공사가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여동생은 항공사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 "말도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고, 공항 내에서 무질서한 행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이후 그레이어와 동생은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다른 미국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사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되는 특정 복장 규정이 있다"며 "한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행할 기회도 거부했다. 해당 승객과 동반 승객은 자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후 탑승 거부됐다"고 밝혔다.
CBS에 따르면 스피릿 항공은 지난 1월 속 승객의 부적절한 복장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은 속이 비치는 옷, 가슴·엉덩이 등 사적인 부위를 노출하는 의상,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옷, 불쾌감을 주는 의상이나 문신, 맨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지 누리꾼들의 논쟁이 일었다. "공평하지 않다" "누구든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을 수 있어야 한다" 등 항공사 대처가 잘못됐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속옷 차림이나 다름없다"며 항공사 측 대응이 이해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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