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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인천 총격범, 이혼 1년 전 성폭력 전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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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 A씨(62)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2월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한 A씨는 약 4개월 후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는 하지 않았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은 1999년으로,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C(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C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전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특공대 조치로 폭발물은 터지지 않았다.

A씨는 과거 총기 관련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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