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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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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격노설 실체를 돌연 인정하며 도주 우려도 없다고 강조한 전략이 먹혀든 거로 보이는데, 특검은 향후 수사 전략을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채 상병 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신병 확보였는데,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다며 모해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 :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은 영장심사에서 격노설의 존재를 인정하며 2년 만에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영수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변호인 :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닌 소문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 대령에게 이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을 흐렸습니다.

[김영수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변호인 :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사령관이 그걸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박 대령한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지 않을까….]

위증의 고의가 없었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을 피하려 한 거로 풀이되는데, 이 전략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잇따른 소환과 강제수사를 통해 외압의 실체에 다가갔던 특검 수사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특검은 향후 주요 인물 수사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지 고심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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