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뜻의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다.
A씨는 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이 연상되는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게시글에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며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넓게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인과 관련 없는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 표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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