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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자마자…신생아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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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택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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