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자신의 집에는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살인과 방화예비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조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심사는 서류로만 이뤄졌습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의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사제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씨의 생일을 맞아 며느리와 손자 2명, 지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3시간 여 만에 서울 서초에서 검거된 조씨의 차량에선 사제총 부품과 실탄 86발이 발견됐습니다.
조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씨는 서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타이머가 달린 사제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거 직후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라 주장한 조씨는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선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나온 조씨가 귀화한 중국인이고 숨진 피해자가 의붓아들이라는 소문을 두고 경찰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가능성을 두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신상태와 범행 성향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0일 토요와이드 (11시)](/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119%2F2025%2F12%2F20%2F775554_1766197914.jpg&w=384&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