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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등 처리

연합뉴스TV 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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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법안들을 처리합니다.

법사위는 어제(22일) 전체회의에서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 이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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