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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자니 더 스릴 있다"..태권도 관장, 아내 유혹하더니 일방적 이별 통보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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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과 아내가 바람이나 이혼까지 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몇 년 전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면서 주말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내가 A씨 손길을 거부하더니 급기야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가 '당신과 사는 게 지옥 같다'며 재산도 필요 없고 양육권도 양보할 테니 이혼만 해달라고 하더라. 결국 세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하고 이혼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이혼한 뒤 지인으로부터 "네 아내가 태권도 관장이랑 바람난 게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너도 드디어 알게 됐구나"라는 충격적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곧바로 전처를 찾아가 따졌고 외도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


전처는 "관장과 '아이가 태권도 수업 잘 받았나'라는 문자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됐다"며 "이후 관장이 '이상형이다', '친한 누나·동생으로 지내자. 술 한잔하자'며 호감을 드러내 만남을 이어갔다"고 털어놨다.

당시 전처는 A씨가 없는 평일 밤 아이들을 재운 뒤 태권도장에 가서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말 부부니까 평일에 (집에) 와서는 '애들 자고 있으니까 더 스릴 있다' 그런 얘기도 했다더라"라며 "두 사람은 평일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우리집과 태권도장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혼 후 얼마 안 돼 아내는 태권도 관장과 헤어졌다고 한다. 전처가 관장에게 '당신은 언제 이혼하는지' 묻자 관장은 본 처가 임신했다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배경을 알게 된 A씨는 상간남인 관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태권도 관장은 계속해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교육청에 '학부모와 부정행위를 했는데 버젓이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문제 제기했지만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더라"라며 2차, 3차 피해 학부모가 나올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이별 #아내 #태권도장 관장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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