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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중고거래 기승…현금깡 할땐 '징역 3년' 처벌 될수도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다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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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팝니다"…첫날부터 중고시장 등장
사용처 제한에 '현금화'…소상공인 지원 퇴색
행안부 "부정 유통 시 환수·형사처벌 가능해"
21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소비쿠폰 현금화 관련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1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소비쿠폰 현금화 관련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소비쿠폰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실사용 지역이 아니어서 판매한다", "15만 원 선불카드를 13만 원에 판다", "현금이 급해 소비쿠폰을 처분한다" 등의 게시물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쿠폰이 온라인상에서 사적으로 현금화되면서 정책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 직영 매장으로 소비처가 옮겨지면서 소상공인 대상 지원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나아가 현금화된 쿠폰이 도박·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부는 22일 제재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소비쿠폰을 부정 유통하거나 개인 간 현금 거래로 전매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특히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수령하거나 실제 결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허위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 삭제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등이 중고거래 시장에 대거 유입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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