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 “저수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동아일보 송진호 기자
원문보기
작년 7월 의무화… 현재 신고율 78%
서울시는 수돗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설치된 건물·아파트의 경우 반드시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의무화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운영 중인 저수조도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m² 이상 건축물, 3000m² 이상 업무시설 등으로,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부24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신고율이 약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는 미신고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생 관리도 병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저수조 청소 이력과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에는 현재 약 1만6000개 저수조가 등록돼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위생에 취약한 건물을 선별해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약 2000개소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공천헌금 의혹
  2. 2전북 모따 임대
    전북 모따 임대
  3. 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4. 4트럼프 반란표
    트럼프 반란표
  5. 5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4강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4강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