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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아들 죽인 아버지…인천 송도 총격범 구속(종합)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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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어"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21일 총기 사고가 발생한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에 수사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있다. 2025.7.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주택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총격범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유아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 혐의로 A 씨(62)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폭발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출석거부사유서를 검토, A 씨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인 B 씨(33)에게 사제총기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 B 씨가 마련한 자신의 생일잔치에 참석했으나 잠시 외출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 아들을 향해 격발했다. 총 3발 중 2발은 B 씨 가슴에, 나머지 1발은 문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했던 혐의도 받는다. 그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를 설정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보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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