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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시속 90㎞' 제한속도 스티커 첫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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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내일(23일)부터 총중량 3.5t을 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주행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공단 14개 지역본부와 17개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등을 통해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6천 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일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 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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