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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빨라진다··· 이의신청기간 '2개월→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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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특허청]

[사진제공=특허청]


[사진제공=특허청][대전=팍스경제TV 특허청은 상표 이의신청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이 오늘(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 출원인의 권리 취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이 거절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공공의 의견을 심사에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전체 출원공고건 중 실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는 약 1%에 불과해 나머지 99%의 출원인이 불필요하게 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 6월 기준, 국내 상표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평균 12.8개월, 국제출원은 약 10.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의신청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한편, 상표 출원정보는 출원과 동시에 공개되며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30일간 사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도 부여돼 공중심사 기회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개정 상표법은 출원공고일이 오늘 이후인 상표부터 적용됩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으로 대부분의 상표가 더 빨리 등록될 수 있게 됐다"며 "공중심사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 지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표심사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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