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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반성하는지 의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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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검찰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 협박한 일이 없었다며,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 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5일이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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