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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가해자 지목' A씨 "좋은 관계였다...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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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요안나 SNS

/사진=오요안나 SNS


[파이낸셜뉴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유족 측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첫 변론에서 입장 차를 보이며 법정공방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백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오씨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오씨의 사망 과정에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주된 요지"라며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감독 결과 근로자 여부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추후 예비적으로 일반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을 추가할지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언급한 것이다. 오씨 사망 후 고용노동부는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노동부 결론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과연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 측 소송대리인은 "유족 측 주장은 오씨와 A씨 사이 관계와 행위 내용, 당시 상황, 전체적인 대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대화 내용만 편집한 것"이라며 "A씨는 오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오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씨는 사망 전까지 A씨와 좋은 관계로 지냈고, 오씨가 개인 사정이나 악플로 힘들어한 점을 고려하면 사망과 A씨 사이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당 주장에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 지언정 A씨가 오씨를 괴롭히고 오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친밀한 사이인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측 반박서면 제출과 오씨 유족 측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오는 9월 23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씨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오씨 사망 직전까지 약 2년간 A씨 등의 폭언과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소 제기 후 A씨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변론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 것이다. 하지만 A씨가 선고 이틀 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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