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는 22일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반면 구제역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해당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된 일"이라며 "여론으로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긴 쉽지 않으나,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건의 진실이 묻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검찰은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도 각각 징역 2년,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는 지난해 7월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했다고 폭로하며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수사를 통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