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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뜬 '소비쿠폰 판매글'…정부 "불법, 최대 징역 3년"

디지털데일리 최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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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규리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 유통 정황이 확인되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인 간 양도와 현금화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소비쿠폰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양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국가보조금 수령 제한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맹점이 불법 환전을 시도할 경우 등록 취소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최대 55만 원 규모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지급 당일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15만 원 쿠폰 13만 원에 팝니다", "주소지 외 사용 불가라 팔아요" 등 현금화 시도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면서 취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감시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련 게시글은 신속히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근마켓은 소비쿠폰 관련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알렸다.

소비쿠폰 신청 열기는 뜨겁다. 행안부에 따르면 신청 첫날인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에 달했다. 과거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대비 약 40%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보조금이 실제 소비로 연결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부정 유통 시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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