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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자동차 부품 기업서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유죄'

노컷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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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류연정 기자



경북 영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기업에 벌금 1억 5천만원을, A기업 대표 B(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기업은 상시 근로자 136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로, B 대표는 지난 2023년 직원 C(42)씨에게 납품할 상품을 트럭에 실으라고 지시했다.

C씨는 지게차 운전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데도 지게차를 이용해 상품을 상차했고 지게차 기어를 드라이브에 둔 상태에서 지게차에서 하차해 바닥을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지게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지게차와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어 숨졌다.

박 판사는 A기업과 B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돼 있는 위험성 평가와 위험 요인 제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결과가 막중하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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