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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사제총기'로 자식 살해범구속 심사…구체적 진술 거부

연합뉴스TV 심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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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지난 일요일 밤,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2시, 피의자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이 나올 전망인데, A씨가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잡힌 점, 심사에 불출석한 점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질문 2>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가정불화가 있었다", "아들이 평소 아내와의 이혼을 내 탓으로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년 전 이혼 때문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동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구체적인 내용엔 대해선 “알려하지 말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신뢰관계, 라포르 형성을 시도할 방침인데요. A씨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4>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다시 볼게요. A씨는 자신의 생일잔치를 준비한 아들의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던 중 밖으로 나가 차에서 사제 총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제 총기를 미리 차에 실어놓고, 집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다는 점에서는 계획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1> 며느리, 손자, 지인 등이 보는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질문 5> A씨 집에선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에 점화장치가 달린 폭발물 15개가 발견됐고, 어제(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6> A씨는 총기 소지 면허도 없고, 총기 관련 일을 전에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살상력이 있는 총기를 만들고, 폭발성이 있는 폭발물을 만들게 된 걸까요?

<질문 6-1> A씨가 사용한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조립한 조잡한 형태였음에도 위력이 상당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제 총기의 위력이 실제 총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질문 7> A씨 차량에서는 사제 총기 외에도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점과 산탄 86발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탄환은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수렵 허가자로부터 남은 실탄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A씨가 “총기 제작법을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방범죄가 확산할까 우려가 되는데요?

<질문 8-1> 현행법상 사제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엔 처벌 대상이죠?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영상이라 경찰에서 검거하거나 단속은 어렵다는 게 문제일 것 같아 규제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9> A씨의 범행 장면을 지켜봐야 했던 어린 손주들과 며느리, 지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이 남을 것 같은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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