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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도걸 의원, '기금형 퇴직연금 모든 사업장 확대' 법안 발의 [연금 통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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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금 운용성과 바탕 확대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 가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공적·민간 모두 기금운용에 참여하면서 수익률 개선에 힘을 싣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한정됐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계약형)하거나, 전문가가 통합 운용하는 기금을 선택(기금형)할 수 있게 한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운용사가 맡아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기금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복수기금 간 수익률·수수료 경쟁을 촉진한다.

2022년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공적 기금 방식의 통합 운용으로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6.52%, 올해 상반기 7.46%를 기록했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 기금형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고, 기금형 모델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가입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전문가의 통합 운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며 "이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시장 경쟁을 통한 수익률 개선과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수익률 개선은 자연스럽게 가입률과 노후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며, 연금 적립금이 자본시장, 사회기반시설,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국가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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