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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공무원 노조 '공무원 보수·수당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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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석 기자] (청주=국제뉴스) 이상석 기자 = 충북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보수위원회의 202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공무원 보수와 수당의 실질적 인상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 도청·교육청·소방·우정 4개 직역의 공무원‧교사 노조와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의장 강국모)는 2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의 2026년도 공무원 임금 2.7~2.9% 결정한것에 대해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에 공무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충북도청 이범우 노조위원장은 "공무원 보수는 수년간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 현실화는 외면받고 있으며, 이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을 공무원에게만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충북교육청 유여종 노조위원장은 "공무원 보수가 민간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장기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현재는 물론 노후까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와 소득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에서는 정부를 향해 보수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에 대한 현실화도 강력히 요구됐다.

특히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9급 1호봉 기준 시간당 1만579원 수준으로, 민간 최저임금(1만4790원)보다 약 30% 낮다"며 "공무원이 민간보다 못한 처우를 받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월 14만 원 수준의 정액급식비는 1일 기준 약 6300원에 불과해 국밥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재의 물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정부·노동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위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공무원의 권익은 곧 국민의 권리"라며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투쟁의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회견은 충북지역 내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내년도 공무원 임금 결정을 선제적으로 규탄하면서,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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