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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측 "'사기 혐의' 前연인에 금전 보상?…사생활, 아는 바 없다" [공식]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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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그룹 카라 출신 박규리에 대한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말을 아꼈다.

22일 한 매체는 박규리의 전 연인이자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송자호가 대표로 있는 피카프로젝트 측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박규리가 6,000만 원의 손실액을 동일 상당의 금품으로 보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카코인을 통해 수천만 원의 이득을 봤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규리가 개인적인 선택으로 투자한 6,000만 원에 대한 손실액을 보상해 줄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2021년 이미 헤어진 상태였던 송 대표가 전 연인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에 현금으로 직접 보상해 줬다는 것.

이과 관련, 박규리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너무 개인적인 일이라 따로 아는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박규리는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된 송자호 등에 대한 사기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이날 박규리는 연인 관계였던 송자호의 사업에 일정 부분 참여했으나 불법 코인 및 시세 조작 등 범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미술을 좋아했고, 정상적인 미술 전시와 공동구매 사업이라 믿고 일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송자호가 시작한 코인 사업에 최고홍보책임자(CCO)로 이름을 올렸던 것과 관련해 박규리는 "가상자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연예인이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사진을 내려 달라고 했지만 못 내렸다. 불법적인 코인 사업에 참여해 이득을 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자호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투자자를 모집한 후 가상자산(피카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원건설 회장의 장손으로 알려진 송자호는 박규리보다 12살 연하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약 2년 간 박규리와 공개 열애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송자호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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