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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프랑스 '재활용 라벨' 제소…"단일시장 규정 위반"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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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활용 분리배출 라벨[촬영 송진원]

프랑스의 재활용 분리배출 라벨
[촬영 송진원]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의 까다로운 폐기물 분리배출 라벨 규정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제소했다고 2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2022년부터 생산자가 제품 포장지에 폐기 방법을 안내하는 이른바 '트리멍(Triman) 라벨'을 의무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위는 그러나 이런 조치가 프랑스의 개별 규정에 맞추기 위해 생산자가 제품을 따로 제작해야 하므로 EU 내 자유로운 상품 이동에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2028년 8월부터 EU 차원의 통일된 라벨링 규정이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에 회원국 자체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EU 단일시장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2023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EU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돼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몇 년간 EU 회원국마다 다른 재활용 라벨 규정이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고 생산비를 증가시킨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고 폴리티코는 해설했다.


집행위의 제소 결정 관련 프랑스 환경부 대변인은 "2028년으로 예상되는 EU 규정에 맞춰 우리의 법을 개정할 것이며 그전까지는 트리멍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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