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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국정운영 계속성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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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대장동·법카 유용 등 이어 기일 추정 결정
'헌법 84조' 취지 감안…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당선 전 재판에 넘겨진 다섯 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임기를 마칠 때까지 중단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김 전 회장에게 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 팜(지능형 농장)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의 형사재판은 계속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9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날 결정에 따라 중단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총 다섯 건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세 개 재판도 대선 이후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결정은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는 '헌법 84조'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법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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