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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 국무회의 의결… "9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보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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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올해 9.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올해 9월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문답을 통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에 따른 궁금증도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후 1억원까지 보호된다.

또 오는 9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등도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은 언제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9월1일 이후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특히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적금은 예·적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되며, 금융투자회사 증권 관련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탁금 원금과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합해 1억원까지 보호된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를들어 홍길동이 A은행 3개 계좌에 각각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총 예금 1억 2천만원 중 1억원까지만 보호된다.

반면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각각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별로 각각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 홍길동씨가 A은행에 9천만원, B은행에 8천만원 예금을 보유한 경우, A은행 9천만원, B은행 8천만원 각각 전부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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