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3.5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BTS 입대'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중앙일보 김정재
원문보기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방탄소년단(BTS) 글로벌 팬들(아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서 방탄소년단(BTS) 글로벌 팬들(아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로 인한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 김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전직 계열사 직원 김모(4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이모(3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TS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날(15일)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당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아티스트의 외모를 관리하는 업무) 또는 의전 업무 등을 맡은 경력을 활용해 영상 촬영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했고, 해당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 그리고 영상 공개 전날(13일)까지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약 2억3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군 입대 자체가 미공개 중요 정보인지 알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TS는 하이브의 핵심 아티스트였는데, 완전체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일반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상이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빨리 팔아치우자는 말을 (소셜미디어 등으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레길론 인터 마이애미
    레길론 인터 마이애미
  2. 2전현무 결혼 임박
    전현무 결혼 임박
  3. 3가르시아 필라델피아행
    가르시아 필라델피아행
  4. 4맨유 본머스 난타전
    맨유 본머스 난타전
  5. 5우크라 종전 합의
    우크라 종전 합의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