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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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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정일균 대구시의원(수성구1)은 22일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부터 생애 마지막 돌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장의 책무 명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방문 진료·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노인성 질병 및 치매·만성질환 관리,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서비스, 주거 지원 등 10개 분야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련기관 간 연계·협력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했고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면서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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