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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정보 알고 하이브 주식 판 직원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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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의(BTS) 입대 사실을 미리 알고 소속사인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하이브 계열사 직원 3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3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아티스트의 입대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라며, 이들이 자본시장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방탄소년단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2억 3천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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