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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 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 전망…상법·방송3법 등 진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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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야당과의 공통 공약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의 '일 하는 국회'가 연출되는 모습이지만, 상법개정안·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여전히 남아 있어 여야의 따뜻한 분위기도 오래 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우선 야당과 다툼의 여지가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2 pangbin@newspim.com


대표적인 비쟁점 법안에는 여야 민생공통 공약을 법제화한 11개 법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 공통 공약의 처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11개 법안은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장애인권리 보장법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국민께 약속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농업 4법' 중 두 개인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보호법도 오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정부가 바뀐 후에는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농업 4법 중 정부 재정이 투입을 필요로 해서 야당 반대가 있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우선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도 쟁점 법안에 속한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인데, 이 역시 내달 처리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의힘이 토론회까지 열며 반대 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내달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 법안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장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민노총 방송장악법, 반드시 박아야 합니다!! :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방송 3법을 "방송장악 음모"라며 규탄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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