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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단통법 사라진다…'보조금 전쟁' 속 공짜폰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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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이동통신사가 자유롭게 공통지원금(구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전략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1년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온 단통법이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단통법은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자 생겨났지만,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였단 비판에 지난해 국회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제부턴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출고가만 넘기지 않으면 지원금을 얼마나 주든 정부가 규제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별 공통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 겁니다.


가입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됩니다.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불붙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단 기대도 나옵니다.

지난 1주일간 삼성 갤럭시 Z폴드7과 플립7은 국내 사전판매 104만대를 기록해 신기록을 세웠는데, SKT와 KT가 최대 50만원의 공통지원금을, LG유플러스가 최대 60만원을 내걸었습니다.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유통점을 중심으로 정보 싸움이 예상되면서, 고령층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공짜폰을 가장한 고가 요금제 장기 가입 조건 등 복잡한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단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보조금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멈춰있습니다.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의결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당분간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백경화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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