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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헤럴드경제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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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점 상관없이 원금·이자 보호
펀드 등 지급액 운용실적 연동 상품 미적용
예금보험공사 본점 전경. [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 본점 전경. [예금보험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됐다. 이후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됐다. 지난 7월 시행령 개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예보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된다. 9월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겨도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단,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9월 1일부터 1억원까지 보호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를 24년 만에 높임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금보호 한도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한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 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9월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28년에 낼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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