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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총격 사건' 60대,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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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
피의자 60대 조 모 씨, 구속 심사 불출석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앵커]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 모 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앵커]
조 씨가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한다고요?


[기자]
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조금 전인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됐는데요.

잠시 후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 중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조 씨는 그제 밤(20일)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서울 쌍문동에 있는 자택에 시너와 타이머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곳은 숨진 아들의 아파트로, 피의자 조 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며느리와 손주들, 지인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사제총기를 격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 발사 후 차를 타고 도주한 조 씨는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방배동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당시 영상에는 조 씨가 경찰의 하차 요구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재차 도주하려다 끝내 검거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앵커]
사제총기 확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밝혀야 할 텐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파이프 등 부품을 구입한 뒤 공작소에서 잘라 사제 총기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알은 수렵용 산탄총 탄환으로, 20년 전 구매해뒀던 것을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당시 조 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생일 파티는 고성 없이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던 조 씨가 차에서 사제총기를 가져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아들만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장 목격자 진술은 확보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경찰청뿐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세부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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