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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실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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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번 조사는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오는 8월 31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거주지 방문조사를 이어간다.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에 접속해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접속해 응답해야 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우선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하고, 이어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시민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조명란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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