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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 폐지…수백만원 스마트폰 저렴해지나

연합뉴스TV 최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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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22일) 폐지됐습니다.

각종 지원금 지급 등을 앞세워 이동통신사간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서울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22일)부로 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겠다며 시행된 지 11년 만입니다.


이젠 일상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단통법 덕분에 불법성을 띤 일부 '성지'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액수가 제한돼 소비자들이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도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공개된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려면 약 3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이젠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은 본격적인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지민 / KT 광화문지사 매니저> "지금보다는 더 많은 보조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동안 '성지'점 등에서 음성적으로 보조금을 페이백 해주던 것을 추가 지원금을 통해 투명하게 고객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아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부작용이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전망은 없나요?

[기자]

네, 우선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을 구매할 때만 할인 폭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가의 요금제 등에 가입해야 하고, 알뜰폰이나 중저가의 경우 혜택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어서, 11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시장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애플 중심의 사실상 과점 체제가 됐기 때문에 출혈을 감수한 수준의 할인 경쟁이 일진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확대 여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지나친 경쟁이 시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25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이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되고, 이후 올해 3분기 중 애플 아이폰17이 모습을 드러내면, 단통법 폐지의 영향이 가장 크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되거나 폐지될 때 명암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당장 휴대전화를 구매할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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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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