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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공습에 중기 신음…"소액물품면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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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9곳 피해

이른바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 /중기중앙회

이른바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이미지. /중기중앙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른바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를 요청했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로 가장 많았다.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에 따른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C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의 대응 방식으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음' 응답이 7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별히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를 두고는 찬성이 71.7%로 반대 28.3%보다 훨씬 높아 건당 150달러의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액물품면세제도는 해외 직구 시 일정 금액 이하 상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한국은 150달러 이하 제품이 대상이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을 놓고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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