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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에 명예훼손 피소' 뻑가 측 "사실 적시 취지 아니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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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뻑가

유튜버 뻑가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BJ 과즙세연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뻑가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법률대리인만이 출석해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확인했으며, 본격적인 쟁점 다툼은 다음 기일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조일남 변호사는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과즙세연 측 대리인(법무법인 리우)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과즙세연 측이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과즙세연은 뻑가가 허위로 도박설 및 성매매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즙세연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통해 뻑가의 신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뻑가는 소송 관련 정보 공개를 중단하라 요구하고,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상재판신청서도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3일로 정해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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