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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15%는 나중에' 하도급 대금 갑질 유강종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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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일부를 나중에 주는 내용으로 하도급 업체와 부당한 특약을 맺은 유강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유강종합건설은 지난 2023년 4억 7천600만 원 규모 공사를 위탁하면서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고, 15%는 준공 뒤 두 달 이내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이듬해 3월에서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대금 지급 유예 계약 등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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