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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아들 살해' 60대 구속심사…"출석 않을 것"

연합뉴스TV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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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집에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한 60대 남성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는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웅희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후 도주했다 검거된 피의자 6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이곳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조금 전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A씨가 불출석하더라도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지 하루도 안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A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 산탄이 발사되는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 약 3시간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다만 사제총기를 만든 방법이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총신 10정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장전된 상태였는데, 이를 포함해 사용 가능한 86발의 산탄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20년 전 인터넷에서 수렵용으로 쓰고 남은 산탄을 구매했는데, 당시 몇 발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했는데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에 점화장치가 달린 폭발물 15개가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해 사전에 제거했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한밤 중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만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범죄행동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현장연결 이상혁]

#살해 #영장실질심사 #사제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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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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