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1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통일부, 접근 제한 북한 자료 개방 확대 추진

뉴스1 유민주 기자
원문보기

이용선 의원, '특수자료 취급 지침' 통일부 이관 법안 발의 예정



통일부가 단계적으로 대국민 공개 중인 남북대화 사료집. 2025.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통일부가 단계적으로 대국민 공개 중인 남북대화 사료집. 2025.2.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자료의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자료의 대국민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회와도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각 기관별로 보유한 북한 자료가 국가정보원에서 소관하는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특수자료인지 일반자료인지 분류하고 있다.

이용선 더불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관련 법안에는 현재 국정원이 관할하는 '특수자료 취급 지침'을 통일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내 가칭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더 많은 자료를 일반자료로 분류할 수 있도록 자료 분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일반자료의 범위를 좀 넓히고 특수자료의 범위를 최소화해 일반 국민들 또는 연구자들이 북한 자료를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추가로 내년 연말까지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북한자료센터를 확대한 별도의 북한 자료 공개 공간을 착공해 공사 중이다"라며 "국민들이 북한 자료를 이용하는 데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부분 그리고 물리적인 부분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일·북한 전문도서관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를 지난해 12월 착공해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일부 공간을 임차 운영 중인 '북한자료센터'를 신축·이전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자료센터에서 일반과 특수자료 여부를 심의·분류할 예정이다. 특수자료는 북한자료센터 안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대출 혹은 복사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유빈 임종훈 결승 진출
    신유빈 임종훈 결승 진출
  2. 2월드컵 멕시코전 티켓
    월드컵 멕시코전 티켓
  3. 3하나은행 6연승
    하나은행 6연승
  4. 4삼성 현대모비스 경기
    삼성 현대모비스 경기
  5. 5변요한 티파니 열애
    변요한 티파니 열애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