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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경영권 방어 강화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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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 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주인수선택권 제도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거부권부 주식 도입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으로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도 기업의 장기 전략과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주식과 신주인수선택권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최근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주주권리계획(포이즌필) 등 방어 수단을 운용 중입니다.


프랑스는 장기보유 주주에게 테뉴어 보팅(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며 전통적 포이즌필은 없지만 유사한 방어 장치를 법제화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기술 유출과 경영권 분쟁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라며 "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법 체계를 보다 균형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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