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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원금 손실 없이 투자해준다던 ‘파파코’…대표 등 9명 사기 혐의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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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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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23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배포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실제 한 언론사는 파파코를 소개하며 “베트남 인공지능(AI) 관련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펀드를 출시해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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